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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0.01 2014가단966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부여군 E 답 1,826㎡ 및 F 답 3,965㎡를 각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가. G과 H은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I, 선정자 J, 피고, 선정자 K, 선정자 L,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M, 선정자 N 8남매를 자녀로 두었다.

나. 원래 충남 부여군 E 답 1,826㎡(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F 답 3,965㎡(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는 G의 소유였는데, G은 1993. 3. 5. 사망하였고, 2006. 8. 4.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3/19 지분에 관하여는 H 명의로, 나머지 16/19 지분에 관하여는 I, 선정자 J, 피고, 선정자 K, 선정자 L,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M, 선정자 N 명의로 2/19 지분씩 각 1993. 3. 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H은 2008. 2.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I, 선정자 J, 피고, 선정자 K, 선정자 L,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M, 선정자 N이 있었다. 라.

I은 2009. 2.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선정자 O, 피고(선정당사자) D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09. 7. 17.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망 I 명의의 2/19 지분(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제외한 것이다)에 관하여 2009. 2.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선정자 K, 선정자 L, 선정자 M은 2012.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각 2/19 지분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2012. 6. 18.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6/19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현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공유지분 내역은 별지3 ‘공유지분표’ 중 ‘현재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1, 2, 을나제1호증의 1, 2, 을나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 피고, 피고(선정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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