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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4나7740
운송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2. 27. 자신과 남편이 ‘C’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물품의 운송을 의뢰함에 따라 발생한 운송료 460만 원을 매달 25일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4. 2. 11.과 같은 해

4. 30. 피고로부터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은 원고가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나머지 운송료 360만 원(= 460만 원 -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박에 의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불각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위 지불각서의 작성에 따른 운송료 지급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지불각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일부 운송은 피고가 의뢰하지 않았다는 주장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2013. 4. 1.부터 2013. 4. 9.까지 사이에 ‘TRIUMPH. INC’로 운송한 물품은 피고가 의뢰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운송비 2,934,977원은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운송일 이후인 2013. 12. 27. 피고에 의하여 작성된 위 지불각서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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