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석재가공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석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5. 9. 22.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그 후 2015. 10. 24.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000,000원을 2015.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도 본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석재에 대하여 미지급 대금이 있었고,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대금을 31,000,000원으로 정산하여 2015.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통해 피고 회사의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을 연대하여 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지불각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불각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