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30880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1. 원고에게 ‘4,100만 원을 2012. 10. 25.까지 변제를 하며(1차 : 50%, 2차 : 11월 15일 50%), 만약 1차 변제를 못할 경우 이의제기를 않을 것이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이후 원고에게, 2013. 6. 4. 90만 원, 2013. 6. 20. 15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금으로 3,860만 원(4,100만 원 - 2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로 차용한 금액은 1,380만 원일 뿐이고, 2011. 7. 11.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원고에게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248,18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2012. 10. 11.경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현장 사무실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배우자 명의의 적금을 해지하여 피고에게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직원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강제적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