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2014. 5. 24.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2014. 11.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지불각서가 작성된 사실, 그 후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 명의로 원고에게 2014. 12. 24.에 15,000,000원, 2015. 2. 2.에 20,000,000원, 2015. 2. 17.에 20,000,000원이 각각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지불각서에 의하여 피고가 그 기재 200,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지급된 합계 55,000,000원을 뺀 나머지 1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을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지불각서가 작성된 일시와 장소는 피고의 아들 결혼식 날, 결혼식장이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를 찾아와 많은 하객들이 있는 와중에 식장으로 들어가려는 피고를 막고 큰 소리로 ‘때려 죽여버린다, 현금보관증을 안 써주면 오늘 결혼식장에서 누워버리겠다’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자신을 피하는 피고를 계속 쫓아다닌 사실, 피고는 결혼식이 임박한 가운데 한참을 원고와 실랑이하다가 아들 결혼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원고의 요구대로 지불각서를 써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아들 결혼식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원고의 이러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공포심을 갖게 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불각서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정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고, 나아가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피고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