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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0581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2014. 5. 24.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2014. 11.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지불각서가 작성된 사실, 그 후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 명의로 원고에게 2014. 12. 24.에 15,000,000원, 2015. 2. 2.에 20,000,000원, 2015. 2. 17.에 20,000,000원이 각각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지불각서에 의하여 피고가 그 기재 200,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지급된 합계 55,000,000원을 뺀 나머지 1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을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지불각서가 작성된 일시와 장소는 피고의 아들 결혼식 날, 결혼식장이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를 찾아와 많은 하객들이 있는 와중에 식장으로 들어가려는 피고를 막고 큰 소리로 ‘때려 죽여버린다, 현금보관증을 안 써주면 오늘 결혼식장에서 누워버리겠다’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자신을 피하는 피고를 계속 쫓아다닌 사실, 피고는 결혼식이 임박한 가운데 한참을 원고와 실랑이하다가 아들 결혼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원고의 요구대로 지불각서를 써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아들 결혼식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원고의 이러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공포심을 갖게 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불각서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정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고, 나아가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피고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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