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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5 2017가단121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알게 된 C에게 2013. 8. 12. 5,000,000원, 같은 달 28. 8,000,000원, 같은 해

9. 11. 27,000,000원, 같은 달 13. 13,000,000원, 같은 달 27. 16,000,000원, 같은 해 10. 6. 23,000,000원, 같은 달 15. 8,000,000원 등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C과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는 2014. 9. 12. 130,000,000원을 2014. 12. 20.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및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

다. C은 원고에 대한 자신의 채무 중 15,9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함으로써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채무인수 하였거나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1억3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지불각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원고는 C에게 피고를 대동하여 오라고 하였고, 원고는 동생이라는 사람 2명을 대동하여 피고와 C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가 작성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개인적인 여자문제, 도박으로 인하여 생긴 제2금융권의 빚 등을 가정에 알리고 회사에도 알리겠다고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점, 그 자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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