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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2093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2015. 4. 21.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20. 피고와 충남 금산군 C 외 1필지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 중 내부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억 6,9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모델하우스를 겸한 1세대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한 후 공사를 중단한 사실, 피고가 2015. 3. 27.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충남 금산군 C, D에 건설 중인 연립주택의 공사비(실내 인테리어 공사 1세대)로 2015. 4. 2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3,500만 원 및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4.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6.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원고가 아닌 E에게 작성해 준 것이어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에'E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가 원고의 시공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E이 원고의 대표자인 F의 남편인 사실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가 원고 측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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