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 04. 04. 선고 2012구합29875 판결
신주발행가액을 증여이익 산정시 시가로 볼 수는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744 (2012.06.05)

제목

신주발행가액을 증여이익 산정시 시가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둔 것에 불과하여 증여이익 산정 규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정한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음

사건

2012구합298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5.

판결선고

2013. 4.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주식회사 BB로 변경되기 전 상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2007. 7. 12. 1주당 000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신주 1,015,22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의 시가를 1,435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가 기존 주주들로부터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 000원{ =1주당 000원(=000원 - 0000 원) x 1,015,228주}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1. 10. 7. 원고에 게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4. 13.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은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가액을 정하도록 한 금융감독위원회 고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졌는데, 이후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금납입일이 늦춰졌고, 그 사이 소외 회사의 경영진이 이 사건 유상증자로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호재성 공시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주금납입일 전・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실질적 이익 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은 무시한 채 단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하였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명백히 불합리하고 형평을 잃은 처분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소외 회사는 2007. 5.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규사업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51명에게 주식 32,487,310주를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준주가(이사회 결의일 전날부터 소급한 1개월의 평균 종가, 1주일의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에서 10% 할인한 1주당 985원에 발행하기로 하고, 주금납입 일은 2007. 6. 11.로 정한다"는 내용의 유상증자 결의를 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였다.

2) 이후 소외 회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제3자 배정 대상자와 주금납일일에 관하여 수차례 정정공사를 하였는데,최종적으로 정정공시된 2007. 7. 3. 자 정정공시에 따르면 제3자 배정 대상자는 48명(대표이사 박CC에게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만 1년간 보호예수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47명에게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등 전매를 제한하는 조건이 없었다)이고, 주금납입일은 2007. 7. 12.이다.

3) 소외 회사는 2007. 7. 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매출액・영업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에 관한 공정공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외 회사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환경 재생에너지 플랜트사업 등에 참여함에 따라 상당한 매출 과 배당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4) 소외 회사는 2008. 8. 18.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2011. 10. 13. 상장 폐지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 증가를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제4항은 위 이익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의 산식으로 계산한 1주당 가액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중 적은 금액에서 ㉯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후,㉰ 배정받은 선주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증여이익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 에게 직접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이므로 선주 발행 시점에 실현된다 할 것이 므로, 신주를 취득하는 시점인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실질 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점, 다만,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거래일의 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의 폭이 크고 시세조작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거래가 이루어진 특정거래일 당일의 가격을 시가로 보게 되면 그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하고, 위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을 둠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 하도록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제4항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 고 볼 수 없다. ②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기존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할인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신주인수인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지 그 후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여야 비로소 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주식은 코스닥 상장주식으로서 그 가격으로 불특정다수인과 거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은 보호예수조건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곧 바로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매도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③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914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4421 판결 등 참조),'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은 '주권상장법인 등은 시가발행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그 할인율을 10/10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둔 것에 불과하여 상증 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증여이익 산정 규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정한 신주발행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