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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7. 24. 선고 2007구합38097 판결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 저가양수시 시가산정을 인터넷 공모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 저가양수시 시가산정을 인터넷 공모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인터넷 공모가액은 당시 소외 회사의 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거래가격이 1만원인 점을 보면 시가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 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등

주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11,857,240원 및 9,881,0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닥O클럽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1999. 7. 28. 온라인 결혼중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회사로서 설립 당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50,000주가 발행되어 대표이사인 원고가 19,000주(지분율 38%), 주식회사 웰OO그룹이 20,000주, 이사인 노OO 5,000주, 감사인 강OO 6,000주를 소유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1999. 9. 1.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통주식 440,000주를 1주당 금 5,000원의 가격에 소외 회사의 각 주주와 제3자인 제O OO 주식회사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는데 노OO, 강OO은 위 결의로 배정받는 신주를 인수하지 않았고, 원고는 227,400주의 신주[그 중 원고의 지분비율을 넘는 52,800주(227,400주-440,000주X0.38)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그 인수대금으로 같은 해 10. 25. 37,000,000원(7400주 상당)을, 같은 해 12. 10. 1,100,000,000원(220,000주 상당)을 각 납입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 13. 이 사건 결의에 의한 유상증자시 원고가 노OO, 강OO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아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인 액면가로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류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을 적용하고, 이 사건 주식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소외 회사 주식의 1999. 10. 27.자 인터넷공모가격인 10,000원으로 보아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따라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로서 11,857,240원 및 9,881,04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07. 3. 29.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같은 해 8.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결의를 통해 44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주주들의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신주인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1999. 10. 2. 6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재결의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같은 달 4. 220,000주의 주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1,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웰OO그룹이 또다시 주금을 납입하지 않자 소외 회사가 같은 달 15. 6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면서 원고의 주금납입은 위 1,100,000,000원으로 대체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가 당연히 22,800주(=600,000주X0.38)의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게 된 것이고, 그 중 220,000주를 인수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는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단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1999. 10. 27.자 일반 공모가격인 10,000원으로 보았으나, 위 일반 공모가격은 소외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 회원이 주식 50주를 인수하는 경우 소외 회사의 온라인 회원 1년 가입비 35,000원 및 연회비 350,000원 내지 550,000원의 할인을 받게 되는 혜택을 감안하여 실제보다 훨씬 높게 정한 가격이며, 당시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는 매우 열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5,000원 미만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해도 이 사건 주식은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적 평

가방법에 의해 재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결의에는 소외 회사의 임원인 원고, 노OO, 강OO 등이 모두 참석하였고, 이 사건 결의의 주요내용은 440,000주의 주식 중 20,000주는 제3자 배정으로 제O OO 주식회사에 배정하고, 원고에게 240,000주를, 주식회사 웰OO그룹 180,000주를 각 배정하였으나, 주식회사 웰OO그룹이 그 중 51,000주만을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나머지 129,000주는 실권처리한다는 것이다. 이후 주식회사 웰OO그룹의 실권주 129,000주 중 20,000주는 제O OO 주식회사에, 3,600주는 소액주주들에게 각 배정되었다.

(2) 소외 회사는 1999. 10. 9. 보통주식 99,000주를 1주당 금 10,000원의 가격에 일반 공모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고, 소외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시한 후 같은 달 27.부터 같은 해 11. 초경까지 인터넷상으로 신주의 인수 청약을 받았다. 이 중 19,000주는 91명의 일반 개일들이 인수하였고, 나머지 80,9000주는 1999. 11. 21. 실권처리되었다. 소외 회사에는 미혼자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위 91명 중 상당수는 기혼자였으며, 1인당 인수 주식 수는 50주~1,010주로 다양하였다. 이후 기관투자자인 한OOOOO과 주식회사 OO은 1999. 12. 2., 같은 달 10. 소외 회사의 보통주식 100,000주씩을 1주당 10,000원에 각 인수하였다.

(3)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2006. 6. 21.부터 같은 해 9. 14.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신주 220,000주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배정된 240,000주 중 일부를 인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1999. 9. 1.자, 1999. 11. 3.자, 1999. 11. 9.자, 1999.11.21.자, 1999. 12. 30.자, 2000. 3. 3.자 각 이사회회의록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결의를 제외한 각 이사회 결의 중 유상증자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일반 공모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기존 주주에게 보통주식 60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배정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1999. 10 .4.자 이사회 회의록(갑 제3호증의 1)·1999. 10. 15.자 이사회 회의록(갑 제8호증), 원고가 1999. 10. 4. 주금 1,100,000,000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갑 제9호증)를 새로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을 제4 내지 제7호증, 제10,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결의로 노OO, 강OO이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이를 재배정 받은 것이 아니고 소외 회사의 1999. 10. 15.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자신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단지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배정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갑 제3호증의 1, 제8, 9호증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세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1999. 10. 15.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하게 인수하였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노OO, 강OO 등 소외 회사의 일부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으로서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는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에 관한 판단

(가) 법 제39조 제1항, 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증여의제가액은 [(증자 전의 1주당X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X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 수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에 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3월로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도의 기간(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을 규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증여받은 날을 전후하여 3월의 기간 동안 당해 주식에 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이 납입된 날인 1999. 10. 25., 같은 해 12. 10.로부터 각 3월 이내인 1999. 10. 27.부터 같은 해 11.

초경 상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이 발행가액 10,000원에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91명의 일반인에게 인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평가기준일인 증여받은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당해 주식에 관한 매매사실이 있다고 보아 그 거래가액에 의하여 증자 전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10,000원은 소외 회사의 주식 50주를 인수하는 경우 소외 회사의 회원가입비를 할인해주는 혜택 등이 고려된 가격이며 당시 소외 회사의 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OO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인수자들 중 상당수가 기혼이고, 1인당 인순한 주식의 수가 50주~1,010주로 다양한 점, 위 일반 공모일 무렵인 1999. 12. 2., 같은 달 9. 기관투자자인 한OOOOO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도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0주씩을 1주당 거래가격은 1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ㅕ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등

②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X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X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③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X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X증자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실권주 총수X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수

X(---------------------------------------------) 실권주 총수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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