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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16 2018가합10502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말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C씨 18세손 D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현재 원고 종원은 대략 700명 가량이다.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 및 등기 1) 분할 전 경기 안성군 E 임야 13정 9단 3무보(이하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는 F, G, H, 현 등기부등본 및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W’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종중의 세보도와 H의 주소 및 본적지, 그리고 안성시 X 토지의 구등기, 폐쇄등기부등본, 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H’의 오기로 보인다. I, J, K 명의로 사정되어 1932. 4. 11. 위 6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는 아래와 같이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대로 ‘제1 내지 5 부동산’이라 하고, 모두를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으로 분할 및 등록전환 되었다.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는 1987. 1. 8. 경기 안성군 L, M(N 전 6,645㎡로 등록전환. 제2 부동산), O(P 대 1,775㎡로 등록전환. 제3 부동산), Q(R 전 3,669㎡로 등록전환. 제4 부동산), S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또한 경기 안성군 L 토지는 1987. 1. 8. L 임야 120,791㎡, T 임야 399㎡(도로로 지목변경)로 분할되었고, 다시 L 임야 120,791㎡는 1988. 11. 24. L 임야 115,149㎡, U 임야 5,640㎡(V 전 5,640㎡로 등록전환. 제5 부동산) 분할되었으며, L 임야 115,149㎡는 1998. 3. 25. L 임야 114,347㎡, Y 임야 802㎡로 분할되었고, L 임야 114,347㎡는 2003. 7. 31. L 임야 114,117㎡(제1 부동산), Z 임야 230㎡(AA 도로 212㎡로 등록전환)로 분할되었다.

3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중 F, G, H, J, K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1935. 4. 19.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35. 10. 31., I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1953.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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