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의 매매계약 및 건물신축 등 1) 원고는 2004. 3. 17. 피고를 대리한 C을 통하여 분할 전 안산시 단원구 D 임야 165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 중 300평(992㎡)을 135,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대상 임야와 관련하여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피고가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매매계약서 제3조). 2)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원래 C 소유였고, C이 위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하면서 매수인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대한민국(소관청 안산세무서)는 1998. 8. 24. 위 분할 전 임야 중 당시 C 소유 지분에 관하여 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분할 전 안산시 D 임야 1653㎡는 2004. 9. 23. D 임야 737㎡와 E 임야 916㎡로 분할되었고, 원고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피고는 2005. 4. 4. 원고에게 D 임야 73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D 임야 737㎡는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에 따라 F 대 737㎡(이하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가 되었다. 4) 원고는 2004. 11. 20. 안산시장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축면적 117.64㎡(이후 138.93㎡로 변경됨), 연면적 116.44㎡(이후 555.72㎡로 변경됨), 지하 1층(이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변경됨)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허가를 받았고, 이 후 건축주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원고의 동생인 G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