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08 2015가합1007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용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동업계약 체결 원고는 2008. 6. 24. C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D 임야 총면적 49,400평(약 163,041㎡, 이후 위 임야는 33개 필지 경기 가평군 E 임야 660㎡, F 임야 24,029㎡, G 임야 33,259㎡, H 임야 4,937㎡, I 임야 5,962㎡, J 임야 770㎡, K 임야 29,458㎡, L 임야 12,129㎡, M 임야 4,230㎡, N 임야 2,314㎡, O 임야 661㎡, P 임야 6,795㎡, Q 임야 661㎡, R 임야 661㎡, S 임야 661㎡, T 임야 661㎡, U 임야 661㎡, V 임야 331㎡, W 임야 513㎡, X 임야 453㎡, Y 임야 2,644㎡, Z 임야 1,917㎡, AA 임야 3,305㎡, AB 임야 3,190㎡, AC 임야 3,926㎡, AD 임야 1,983㎡, AE 임야 1,983㎡, AF 임야 6,303㎡, AG 임야 2,644㎡, AH 임야 1,644㎡, AI 임야 797㎡, AJ 임야 792㎡, AK 임야 1,587㎡로 분할 또는 등록전환되었다. 로 분할 또는 등록전환 되었는데, 이하에서는 분할 또는 등록전환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개발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지급 1) 원고와 C은 2008. 7. 10.경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1,2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 피고를 ‘갑’, 매수인 C, 원고를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매매계약 조건

1. 매매대금 및 매매대금의 지급은 아래와 같이 면적의 증감시 실면적(인, 허가면적)을 기준으로구분 매매총액 계약금 잔금 금액(원) 금 일십이억삼천오백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