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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7 2019나13212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말소청구의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씨 18세손 D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현재 종원은 대략 700명 정도이다. 2) 피고는 안성시 AM를 세거지(世居地)로 하는 C씨 25세손 F의 직계후손들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로서, 현재 종원은 4명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 및 분할관계 1) 분할 전 경기 안성군 E 임야 13정 9단 3무보(이하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는 F, G, H 현 등기부등본 및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W’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종중의 세보도와 H의 주소 및 본적지, 그리고 안성시 X 토지의 구등기, 폐쇄등기부등본, 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H’의 오기로 보인다. , I, J, K 명의로 사정되어 1932. 4. 11. 위 6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중 F, G, H, J, K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1935. 4. 19.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1935. 10. 31., I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1953.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1. 7. 29. 각 ‘B문중’(사무소 소재지: 경기 안성군 AB, 이하 피고와 구분하여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후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으로 분할 및 등록전환 되었다. 가)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는 1987. 1. 8. 경기 안성군 L 임야 11정 2단 2무보(같은 날 121,190㎡로 면적환산되었다), M 임야 6단 7무보(1998. 1. 14. N 전 6,645㎡로 등록전환되었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 O 임야 1단 7무보(2013. 7. 24. P 대 1,775㎡로 등록전환되었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제4 부동산’이라 한다), Q 임야 3단 7무보 1998.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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