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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6 2018가합8202
유류분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88,582,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D은 1956. 12. 20. E과 혼인하여 F, 원고 B, 피고, 원고 A를 자녀로 두었다.

E은 2017. 2. 24. 사망하였고, D은 2018. 1. 1.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망인은 1988. 1. 25. 피고에게 경기 안성군 G 대 933㎡, H 잡종지 991㎡, I 대 633㎡, J 답 1,725㎡, K 답 1,371㎡, L 답 2,787㎡, 경기 안성군 M 답 1,885㎡, N 답 1,760㎡를 증여하였고, 1988. 1. 27.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은 1990. 10. 23.경 경기 안성군 O 전 1,864㎡를 매수하여 1990. 10.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행정구역명칭변경, 분할, 합병, 지목변경 위 경기 안성군 P리 각 토지는 1998. 4. 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안성시 Q동 각 토지로 표시가 변경되었고, 위 경기 안성군 R리 각 토지는 2002. 10. 2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안성시 S동 각 토지로 표시가 변경되었으며, 경기 안성군 T리 토지는 1998. 4. 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안성시 T리 토지로 표시가 변경되었다.

안성시 U 답 1,725㎡는 2002. 8. 26. 안성시 U 답 1,040㎡와 V 답 685㎡로 분할되었고, 안성시 V 답 685㎡는 2002. 8. 26. 지목이 창고용지로, 안성시 U 답 1,040㎡는 2002. 9. 18.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경기 안성군 L 답 2,787㎡는 1997. 10. 28. L 답 2,248㎡와 W 답 539㎡로 분할되었고, 위 L 답 2,248㎡는 1999. 4. 13. L 답 1,058㎡와 X 답 1,190㎡로 분할되었다.

안성시 X 답 1,190㎡는 2008. 4. 10. X 답 550㎡와 Y 답 640㎡로 분할되었고, 안성시 Z 답 1,058㎡는 2008. 4. 28. Z 답 398㎡와 AA 답 660㎡로 분할되었다.

위 X 답 550㎡와 Z 답 398㎡는 2008. 7. 1.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안성시 AB 창고용지 948㎡로 합병되었으며, 위 AB 창고용지 948㎡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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