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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8 2014가합3995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기 안성군 B 임야 13정 9단 3무보(이하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C, D, E, F, G, H 명의로 사정되어 1932. 4. 11. 위 6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후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대로 ‘제1 내지 5부동산’이라 하고, 모두를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으로 분할 및 등록전환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 D, E, G, H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1935. 10. 31.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F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각 1971.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1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A문중’(원고) 명의의, 이 사건 5부동산에 관하여는 ‘A종중’(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후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1998. 3. 14., 이 사건 2, 4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 14.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2. 2. 23. 위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5부동산에 관하여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4. 7. 4. 접수 제26727호로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J씨 25세손 C의 후손으로서 안성시 K 일대에 거주하는 후손들을 중심으로 한 소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인 원고와 J씨 18세손인 I의 후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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