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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2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80]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 대산공인계량소 앞 노상을 사정교 방면에서 도마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정지하고 있던 D 운전의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좌측면 백밀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면 백밀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495]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에 있는 인삼관광농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안 방면에서 금산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F가 운전하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휀다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휀다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탈착 등 수리견적 1,460,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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