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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3 2019고단23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1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7.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부터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7. 19:5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TD4 승용차 조수석 우측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긁고 찌그러뜨려 수리비 6,706,2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0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21:3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I에 있는, J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성역 방면에서 K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 L(여, 76세) 소유의 J 벽면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으로 약 50m를 진행하다가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전남 보성군 M에 있는, N 앞 노상에 주차 중인 피해자 O(남, 67세) 소유의 P 포터Ⅱ 화물차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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