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2:30 경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 교차로 내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 일로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를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고덕산업단지 방면에서 송 일로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 남, 37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및 도어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4,459,27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08:10 경 수원시 권선구 E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9:10 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 확인 결과, 피의자 혈 중 알코올 농도 확인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