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18. 08:35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네거리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상파출소 방면에서 문화주유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문화주유소 방면에서 화진금봉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및 휀다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이런 승용차가 1차로 쪽으로 밀려 나가면서 피해자 G(77세) 운전의 H 아토스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토스 승용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카이런 승용차 수리비 1,847,8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토스 승용차 수리비 2,894,40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