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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0 2014고정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7:45경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코오롱사거리 전방 100미터 지점을 세무서사거리 방면에서 코오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및 문짝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방사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57,1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홀로 3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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