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5.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0경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한두레마트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효인병원 쪽에서부터 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에 인접한 도로로서 주정차 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밀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751,2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