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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8 2018가단1116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2,188,013원, 선정자 C에게 50,782,020원, 선정자 D에게 32,188,01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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