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8 2018가단1116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2,188,013원, 선정자 C에게 50,782,020원, 선정자 D에게 32,188,01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2,188,013원, 선정자 C에게 50,782,020원, 선정자 D에게 32,188,013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