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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07 2019가단53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808,824원, 선정자 C에게 10,710,625원, 선정자 D에게 10,710,62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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