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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24 2019가단508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634,000원, 선정자 C에게 10,000,000원, 선정자 D에게 5,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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