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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2130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933,952원, 선정자 C에게 10,752,951원, 선정자 D에게 10,882,851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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