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2130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933,952원, 선정자 C에게 10,752,951원, 선정자 D에게 10,882,851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933,952원, 선정자 C에게 10,752,951원, 선정자 D에게 10,882,851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