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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3138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927,962원, 선정자 C에게 9,772,569원, 선정자 D에게 8,379,9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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