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434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276,100원, 선정자 C에게 58,876,300원, 선정자 D에게 49,39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276,100원, 선정자 C에게 58,876,300원, 선정자 D에게 49,39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