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434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276,100원, 선정자 C에게 58,876,300원, 선정자 D에게 49,39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