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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29 2016가합512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지위 피고 B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10. 5.경부터 2013. 6.경까지 보건의료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2011. 11.경부터 2013. 6.경까지 방문요양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G(변경 전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H’이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 진행 경과 1) I 조성사업(1차 사업) 진행 경과 피고 D군은 2009. 9.경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고령친화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요양환자 수용시설인 노인요양시설 건립비 등의 국비 보조금 2,713,533,000원, 지방비 보조금 9,299,467,000원(경상북도 지원금 2,303,841,000원 D군비 6,995,626,000원), 민간 보조 사업자 자부담금 60억 원을 보태어 사업비 합계 180억 1,300만 원을 들여 ‘I 조성사업(이하 ’1차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1차 사업은 ① 종합복지관 신축공사(보조금 50억 원 자부담 3억 7,600만 원), ②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보조금 33억 6,000만 원 자부담 13억 6,700만 원), ③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보조금 16억 5,300만 원 자부담 16억 4,100만 원), ④ 한방클리닉 신축공사(자부담 26억 1,600만 원), ⑤ 기반조성사업 공사(보조금 20억 원)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 D군은 2009. 11. 11. ‘I 조성사업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한 다음 2009. 12. 24. D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이 포함된 ‘I 조성사업 민간 신청자 모집공고’를 게시하였다. 피고 D군은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2010. 3. 31. 피고 B와 J이 설립할 예정인 가칭 F(F 와 사이에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가칭 F를 피고 D군과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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