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W, A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X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Y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군 보조 사업 진행 경과
1. H센터 조성 사업(1차 사업) 진행 경과 F군은 2009. 9.경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F군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고령친화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요양환자 수용시설인 노인요양시설 건립비 등으로 교부받은 국고 보조금 27억 13,533,000원과 지방비 보조금 92억 99,467,000원(경상북도 도비 23억 3,841,000원 F군비 69억 95,626,000원)에 민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60억 원을 보태어 사업비 합계 180억 1,300만 원을 들여 ‘H센터 조성 사업(1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F군은 2009. 11. 11.경 ‘H센터 조성 사업 민자 유치 계획’을 수립한 후 2009. 12. 24.경 F군 홈페이지에 사업 신청자의 자격 요건 등이 포함된 H센터 조성 사업 민간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다.
그 후 F군은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2010. 3. 31.경 J와 AG이 공동 대표로 설립할 예정인 가칭 K㈜와 H센터 조성 사업 민자 유치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가칭 K㈜를 H센터 조성 사업(1차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다
[위 협약 당시 J가 대표로 있는 AH㈜와 위 AG이 대표로 있는 의료법인 AI이 공동으로 자부담금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였음]. J와 AG은 위 협약 체결 이후인 2010. 5. 28.경 자신들을 공동 대표이사로 하여 K㈜를 설립하였고, 그 이후 F군은 2010. 8. 24.경 위 H센터 조성 사업(1차 사업) 중 ① 종합복지관 신축 공사의 보조 사업자를 K㈜[2011. 11.경 J 단독 대표이사로 변경]로, ② 노인요양시설 신축 공사의 보조 사업자를 AG이 대표로 있는 의료법인 AI[2011. 12.경 사회복지법인 AJ로 변경되고, 2012. 2.경 사회복지법인 AK(대표 J)로 변경]으로, ③ 노인복지시설 신축 공사의 보조 사업자를 AG이 대표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A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