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4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7)의 제1 내지 23, 26, 27, 2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2010. 5.경부터 2013. 6.경까지 보건의료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 2011. 11.경부터 2013. 6.경까지 방문요양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G(변경전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H’이다)의 대표이사, 2010. 5.경부터 2012. 12.경까지 건축설계감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J’이고, 이하 ’I‘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그 자금관리와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 사건 보조금 사업 진행 경과

가. K복지센터 조성사업(1차 사업) 진행 경과 L군은 2009. 9.경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한 M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요양환자 수용시설인 노인요양시설 건립비 등의 국비 보조금 2,713,533,000원, 지방비 보조금 9,299,467,000원(=경상북도 지원금 2,303,841,000원 L군비 6,995,626,000원), 민간 보조 사업자 자부담금 60억원을 보태어 사업비 합계 180억 1,300만원을 들여 ‘K복지센터 조성사업(1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K복지센터 조성사업은 ① 종합복지관 신축공사(보조금 50억원 자부담 3억 7,600만원), ②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보조금 33억 6,000만원 자부담 13억 6,700만원), ③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보조금 16억 5,300만원 자부담 16억 4,100만원), ④ 한방클리닉 신축공사(자부담 26억 1,600만원), ⑤ 기반조성사업 공사(보조금 20억원)로 구성되어 있다.

L군은 2009. 11. 11. ‘K복지센터 조성사업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한 다음 2009. 12. 24. L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이 포함된 ‘K복지센터 조성사업 민간 신청자 모집공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