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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구합128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09. 6. 12.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6. 10. 피고에게 B요양원 신축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2,641,509,000원(= 보조금 2,271,264,000원 자부담금 370,245,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6. 11. 보조금 교부 결정(이하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조사업명 : (가칭) B요양원신축공사

2. 보조사업자 : 사회복지법인 A(대표자 : C)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3. 사업량 1,892.47㎡

4. 교부내용 총사업비 : 2,641,509,000원 보조금결정액 : 2,271,264,000원 자기자본 부담액 : 370,245,000원

다. 원고는 2014. 8. 1. 이 사건 사업의 규모와 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8. 26. 이 사건 사업의 사업량을 2,155.28㎡로, 총 사업비를 3,246,264,000원(국비 1,135,632,000원, 지방비 1,135,632,000원, 자부담금 975,0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보조금 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보조금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E 등과 건축, 전기, 통신 등 각 공정별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4. 피고에게 ‘2014년도 (가칭)B요양원 신축공사 선급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이하 위 신청을 ‘이 사건 선급금 교부신청’이라 한다), 그 신청에 필요한 자료로서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F)에 2014. 8. 26. G로부터 975,0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그 다음날 원고에게 선급금 명목의 보조금 349,85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급금 교부결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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