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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2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아버지인 D이 대표로 되어 있는 의료법인 E(이하 ‘E’이라 한다), 사회복지법인 F(이하 ‘F’라 한다)의 행정원장으로서 실질적 운영자이고, G은 처인 H이 대표로 되어 있고 난방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G은 이들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금관리와 집행,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전제사실 의성군은 2010. 3. 31.경 D과 J가 공동으로 설립할 예정인 가칭 K 주식회사와 L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 8.경 L 조성사업 중 종합복지관 신축공사, 한방클리닉 신축공사, 기반조성사업 공사의 보조사업자로 D과 J가 공동 대표로 있는 K 주식회사를,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의 보조사업자로 D이 대표로 있는 E을,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의 보조사업자로 D이 대표로 있는 F를 각각 선정하였으며, 2010. 10.경 L 내 M사업(보조금 11억 770만원 자부담 2억 5,600만원)의 보조사업자로 E과 F를 선정하였다.

또한 E과 F는 2011. 3. 9.경 I과 사이에 공사대금 13억 6,370만원에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내 N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E이 L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자부담금 30억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0. 10.경 L 내 M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자부담금 2억 5,600만원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단 보조금을 교부받으면 시공업체인 I에 공사대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바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조달할 계획이어서 결국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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