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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구합23054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등 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D센터 조성사업(1차 사업)과 보조금 교부 1) 의성군은 2009. 11. 11. 총 사업비 180억 1,300만 원(민간보조사업자 자부담금 60억 원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합계 120억 1,300만 원)을 들여 민간보조사업자가 경북 의성군 E 일대에 D센터 시설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시행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D센터 조성사업’ 민자유치계획안을 수립한 다음, 2009. 12. 24. 이를 공고하였다. 2) 의성군은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2010. 3. 3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와 D센터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1차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의성군과의 공동 사업시행자(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3) 한편, 원고 A과 원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원고 B’라고만 한다

), 소외 F 주식회사, 의료법인 해안의료재단,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 주식회사 이튜와의 2011. 5. 19.자 공동협약(을 제3호증), 의성군과의 2011. 12. 2.자 추가협약(을 제4호증) 등에 따라, 이 사건 1차 사업은 ① 종합복지관 신축공사(사업시행자 및 보조사업자 원고 A), ②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사업시행자 및 보조사업자 의료법인 해안의료재단에서 원고 B로 변경), ③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사업시행자 및 보조사업자 사회복지법인 G에서 사회복지법인 H를 거쳐 원고 B로 변경, 이하 ‘원고 B 등’이라고 한다

), ④ 기반조성사업 공사(보조사업자 원고 A), ⑤ 한방클리닉 신축공사(사업시행자 원고 A) 등으로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1차 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① 노인요양시설에 관하여 보조사업자인 원고 B 등에게 2011. 1. 2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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