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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3 2019고합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11:11경 보령시 B에 있는 C매장 건물 1층 계단 앞에서, 그곳에 모여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와 그 일행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고 묻고, 피해자 일행이 “5학년이요.”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어 피하자, “왜 그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 옆쪽과 겨드랑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전화를 하기 위해 사건 당일 C매장에 가서 아이들을 만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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