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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30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13:2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지하1층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는 어른이 돼서도 다리가 안 아플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툭툭 치고, "다리가 쭉 뻗었다. 허벅지가 일자로 뻗어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안아플거다.“라고 말하면서 몸을 숙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툭툭 치고, 건물 1층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나중에 임신해서 애를 낳아도 다리가 안 아플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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