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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3.25 2020고단3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여, 27세) 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OOOO 골프장에 캐디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인은 위 골프장을 이용하는 손님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2:00 경 위 골프장 10번 홀 티 박스에서, 피해자와 악수를 하던 중 손가락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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