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13:2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지하1층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는 어른이 돼서도 다리가 안 아플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툭툭 치고, "다리가 쭉 뻗었다. 허벅지가 일자로 뻗어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안아플거다.“라고 말하면서 몸을 숙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툭툭 치고, 건물 1층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나중에 임신해서 애를 낳아도 다리가 안 아플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