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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20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 23:17 경 울산 남구 ‘B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피해자 C( 여, 49세) 과 성교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LG-V30) 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휴대전화를 그곳에 있던 벽걸이 텔레비전 뒷벽에 숨겨 부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과 성교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동영상 CD( 순 번 26번)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검증), 수사보고( 압수한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자료 영상 분석), 수사보고( 선 별 압수한 파일들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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