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3: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집에 찾아가서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아주매 보지 한번 빨게 해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과 얼굴을 피해자의 음부 쪽에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첨부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