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16162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추심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심금 지급 청구 소의 적법 여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 주장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소외 B에 대해 156,599,698원 및 그 중 85,266,67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29305). 원고는 2016. 6. 3. 위 대여금 채권을 전전 양도받았고, B이 피고 운영 병원에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사업소득 급여(수당, 각종 수수료, 성과급, 배당금) 등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8273.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6. 1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추심명령에 따라 우선 원고가 구하는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피고는, B에 대해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추심권한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B이 2017. 7. 10.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656)을 인정할 수 있다.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이고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