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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8.자 2010마862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이고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와코스산업개발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원태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이고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은 같은 법원 2010하합5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0. 5. 27. 10:00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변호사 김원태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 사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결국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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