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기은아이피이씨(이하 ‘기은아이피이씨’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차1149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2. “기은아이피이씨는 원고에게 72,58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지급명령을 하였고, 2014. 5.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후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898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1. 기은아이피이씨의 피고에 대한 78,308,464원의 공사비채권 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압류ㆍ추심명령결정정본이 2014. 8.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기은아이피이씨는 2014. 11. 11.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00102)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파산절차는 모든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이러한 취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