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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가합1465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추심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심금 지급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C과 피고는 2013. 1. 7. 익산시 D에 있는 E(대표자 C)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바 있고, E는 피고에게 금액 미상의 물품을 공급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있다.

원고는 2013. 2.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타채1090호로 C의 피고에 대한 ‘E’ 영업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영업양수도 대금채권 및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55,273,14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위 명령이 2013. 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55,273,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C에 대하여 2014. 10. 16. 파산 및 면책결정이 선고되었고, C의 파산관재인은 2014. 1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 사건 추심명령에 대한 해제를 신청하여 2014. 12. 12. 해제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추심권능을 잃게 되어 당사자적격이 없다.

다. 판 단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이고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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