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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5091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6. 1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316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082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2017. 6.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C은 2018. 12. 17.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42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이고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28. 자 2010마862 결정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은 C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피압류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은 C에 대한 파산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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