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나64353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37599호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7. 9. 28. 위 법원 2017타채16767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2017. 10.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C은 2018. 12. 17.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42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과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채무자인 C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져, C에 대한 강제집행이 정지되고, 원고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이고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