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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1 2015고단1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0호] 피고인은 2014. 6. 26. 10:5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양산시 C빌딩 4층에 있는 ‘D’ 여탕 탈의실 39번 사물함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사물함 문을 젖혀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8만 원과 액수를 알 수 없는 외국 화폐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2,3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447호] 피고인은 2013. 12. 1. 13:45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 여탕 탈의실 121번 사물함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위 사물함 문을 젖혀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제6번), 내사보고(현장임장, 증거목록 순번 제38번),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9번) [2015고단44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H, AF, AG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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