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5 2016고합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망치 1개(증 제1호), 손전등 1개(증 제2호), 흰 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6:20경 부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D 치과’에 이르러, 내부에 불이 꺼져 있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비상탈출용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8.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2,663,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이 작성한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V, W, X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15~17)

1. 각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 8, 106, 112, 125, 13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4, 5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0, 29, 30, 35, 39~41, 46, 49, 52, 55, 71, 72, 115~117, 128) 및 그 첨부자료

1. 현장감식 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7),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2, 37, 42~45, 47, 48, 50, 51, 53, 66, 76, 79, 83~87),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2~64, 108, 132)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