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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7 2016재고합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9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 증 제 2호), 각 망치( 증 제 3, 4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09. 8.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 4. 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5. 21:50 경 성남시 분당구 D 빌라 105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그때부터 2012. 10. 14. 경까지 상습으로 아래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순번 일시 및 장소 피해자 범행 수법 피해 품 1 2012. 5. 5. 21:50 경 성남시 분당구 D 빌라 공소장에는 ‘F’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 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순번 2 항의 경우에도 같다.

105호 E 잠겨 있지 않던 베란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물건 절취하려 다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침 없음 2 2012. 5. 5. 22:00 경 성남시 분당구 D 빌라 205호 G 베란다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젖혀 파손시킨 후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없음 3 2012. 6. 11. 19:50 경 성남시 분당구 H 202동 102호 I 베란다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젖혀 파손시킨 후 침입하여 피해자 물건 절취 목걸이 6~7 개 반지 7~8 개 귀걸이 5~6 개 현금 200만 원 4 2012. 6. 24. 19:40 경 성남시 분당구 J 빌라 1동 102호 K 베란다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젖혀 파손시킨 후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없음 5 2012. 8. 31. 02:00 경 성남시 분당구 L 빌라 108동 101호 M 앞 베란다 창문을 망치로 깨트리고 침입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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