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 13호증을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5~11호증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1. 06: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모텔 102호의 문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과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54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E, K, L, M, N, O, P, Q, R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5, 16), 모텔 사진 및 CCTV 화면, 피의자 자백 여관 사진, 피의자 범행도구 구입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발생보고(같은 순번 1, 11, 22, 27, 32, 36, 37, 40),
1. 각 내사보고(같은 순번 3, 4, 17)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26, 31, 34, 39, 4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