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30. 통영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360] 피고인은 2017. 3. 23. 12:3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들어간 다음, 그곳 2 층 여탕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135번 사물함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 여성용 검은색 크로스 백 1개, 시가 불상 장 지갑 1개, 시가 불상 스마트 폰 1대, 50,000 원권 10매, 통장 4개,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889]
1. 피고인은 2017. 1. 26. 14:4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77번 사물함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MCM 지갑 1개, 현금 200,000원,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및 면허증 1 장 등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0. 12:40 경 위 G 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53번 사물함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가방, 현금 145,000 원 및 시가 불상의 스마트 폰 1대 등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자료, 각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